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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,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시행했습니다. 오늘은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지원 대상 및 범위
1. 연령 :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함.
2. 대상 질환 :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3. 수술비 지원범위 :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
(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함)
*(지원제외 :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,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, 통원치료비, 제증명료,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)
3. 구비서류
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
(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[별지 제2호 서식])
②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(소견서) 1부(수술명 기재)
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→ 진료 의뢰서 불가
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
④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
(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)
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FAQ
1. 지원대상자의 조건과 신청방법은?
-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.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로서 / 의료급여 1,2종 / 국민지초생활수급자 / 차상위계층 /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며 본인 외 가족, 사회복지사 등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선정기간은 1개월 이내 처리합니다.
2. 수술비 지원금은?
-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(한쪽 무릎 기준/ 비급여 포함/ 양쪽 240만원지원)까지 검사비, 진료비,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3.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나요?
- 연중 수시접수중입니다. ( 단,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)
4. 간병비도 지원하나요?
- 재단에서는 간병비를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.
5. 다른 기관에서 이미 수술지원을 받는데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도 지원 가능한가요?
-중복지원 불가능 합니다.
6. 그동안 다니던 병원에서 먼저 수술해도 되나요?
- 지원대상 선청 통보 전, 수술 받을 경우 지원 불가능 합니다.
7. 신청하면 다 수술가능한가요?
- 지원접수 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, 선정결과 유선통보까지 약1개월 소요됩니다.
※ 상담 문의 : 02 - 711 - 6599 (오전 9:00 ~ 오후 5:00) / 노인의료나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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