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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의료급여 제도 중 오늘은 요양비 지원 및 신청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부나 사회 복지 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일부 혹은 정부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.
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지원가능하며,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.
※ 요양비(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)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(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)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·부상·출산(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)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
- (자동복막투석/복막관류액 등)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
- (당뇨병 관리기기)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(연속혁당 측정기, 인슐린 자동주입기)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·사용한 경우
- (자가도뇨 소모성 재료)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
- (산소치료)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
- (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)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
- (기침유발기)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 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
- (양압기)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
서비스 내용
※ 요양비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질병, 부상, 출산 요양비
-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
- 산소치료
- 당뇨 소모성 재료
- 당뇨병 관리기기
-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(간헐적 도뇨 카테터)
-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
- 기침 유발기
- 양압기
신청방법
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☞ 서비스 신청 ☞ 복지서비스 신청 ☞ 복지급여 신청 ☞ 의료급여 ☞ 요양비
《 처리절차 》
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(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)
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(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)
③ 대상자 확정(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)
④ 서비스 지원(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)
⑤ 서비스 사후 관리(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)
《 추가 정보 》
☎ 전화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☞ 관련 웹사이트 :
보건복지상담센터 ( ☜ 클릭시 해당 사이트 연결 )
보건복지부 (☜ 클릭시 해당 사이트 연결)
이렇게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, 신청까지 알아봤습니다. 문의 사항은 위 내용 참고하여 전화나 웹사이트에서 안내받으시고 의료급여 요양비 해당 수급권자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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