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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원합니다. 오늘은 행복출산 서비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, 바로 신청하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겠습니다.
주요 내용
1. 신청기간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
2. 전화문의 : 제도문의 (044-205-2774), 온라인 신청(정부 24) 문의 (1588-2188), 온라인 신청(정부 24) 문의 (02-3703-2500) / (09:00~18:00)
3. 신청방법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,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(단,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)
4. 온라인 신청 : 정부 24(www.gov.kr) 접속
5. 신청자격 : 출산사(산모) 본인, 출산자의 배우자 / (대리인) 출산사(산모)의 직계가족(친부모 및 시부모)만 신청 가능 /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
6. 접수기관 : 정부24, 읍·면·동 주민센터
7. 지원형태 : 현금, 현금(감면), 현물, 기타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✅ 지원대상
● 신청일 기준 출산자(출산가정) *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
(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, 등록 처리 가능)
- 일부 서비스의 경우,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(해산급여,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지원 등)
✅ 지원내용
● 공통서비스 :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(현금), 양육수당, 해산급여, 여성장애인 출산비용, 출산가구·다자녀 전기료 경감,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,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,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, KTX·SRT다자녀할인
● 지자체 서비스 : 지자체별 상이
신청 방법
✅ 신청기간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
✅ 신청방법
● 방문신청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,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(단,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)
● 온라인 신청 : 정부 24 (www.gov.kr) 접속
● 신청자격 : 출산자(산모) 본인, 출산자의 배우자 / (대리인) 출산자(산모)의 직계가족(친부모 및 시부모)만 신청 가능 /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
✅ 제출서류
● 온라인 :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등(본인인증 필요)
● 방문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등) /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,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,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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