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원합니다. 오늘은 행복출산 서비스 지원내용신청방법, 바로 신청하기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하겠습니다.

 

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
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

 

 

주요 내용

 

1. 신청기간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

 

2. 전화문의 : 제도문의 (044-205-2774), 온라인 신청(정부 24) 문의 (1588-2188), 온라인 신청(정부 24) 문의 (02-3703-2500) / (09:00~18:00) 

 

3. 신청방법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,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(단,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)

 

4. 온라인 신청 : 정부 24(www.gov.kr) 접속

 

5. 신청자격 : 출산사(산모) 본인, 출산자의 배우자 / (대리인) 출산사(산모)의 직계가족(친부모 및 시부모)만 신청 가능 /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

 

6. 접수기관 : 정부24, 읍·면·동 주민센터

 

7. 지원형태 : 현금, 현금(감면), 현물, 기타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
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

 

지원대상

 

● 신청일 기준 출산자(출산가정) *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

(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, 등록 처리 가능)

 

- 일부 서비스의 경우,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(해산급여,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지원 등)

 

지원내용

 

공통서비스 :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(현금), 양육수당, 해산급여, 여성장애인 출산비용, 출산가구·다자녀 전기료 경감,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,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, 저소득층 기저귀, 조제분유 지원, KTX·SRT다자녀할인

 

지자체 서비스 : 지자체별 상이

 

 

신청 방법 

 

신청기간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

 

신청방법 

 

● 방문신청 :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,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(단,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)

 

● 온라인 신청 : 정부 24 (www.gov.kr) 접속

 

● 신청자격 : 출산자(산모) 본인, 출산자의 배우자 / (대리인) 출산자(산모)의 직계가족(친부모 및 시부모)만 신청 가능 /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

 

제출서류

 

● 온라인 :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등(본인인증 필요)

 

● 방문 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대리신청 등) /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,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,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☞ 연관정보 더 보기

 

 

부모급여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하기)

부모급여란 만 0세~ 만 1세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별도의 기준 없이 최대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이 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.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

zzin.freedom-2014.com

 

 

 

 

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
행복출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(신청 바로가기)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