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➡️국세청은 2024년 1월 15일, 연말정산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
 

 

2024년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, 영화관람료, 고용보험료, 수능응시료/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한 총 41가지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. (단, 일용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,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) 

 

 

 

2024년 달라진 항목

 

1.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/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

 

 

⬇️ 「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」에서 제공하는 내용 ⬇️

 
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
 

 

2.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, 추가 제출 · 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

 

3. 자녀가 19세 (성인/ 2004년생)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 종료 /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 (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으니 동의 요망)

 

 

⬇️ 안내 내용 ⬇️

 
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
 

 

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 

 

-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려면 스마트폰의 '손택스' 앱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⬇️ 정보제공 동의 접근 경로 ⬇️

 
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
 

 

 

4.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(목) 개통

 

5.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, 맞벌이 부부간 자녀 · 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음

 

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이용방법 :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·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연말정산 시 최적의 공제조합을 보여주는 서비스

 

 
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
 

 

✔️ (선행절차) 맞벌이 부부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에 접속하여,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까지 완료

 

✔️ (자료제공 동의하기) 근로자는 본인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)을 기재하고 자료제공 동의

 

✔️ (절세안내 보기) 당초 계산한 결정세액과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 결정세액 간의 증감액을 확인하고, 최적의 공제조합 선택

 

 

 

6.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음

 

7.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높아짐

 

8. 도서 · 공연 · 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%에서 40%로, 40%에서 50%로 상향됨

 

9. 조손 가정의 손자 · 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됨

 

10.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

 

11.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15% 교육비로 세액공제 가능

 

12.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00/110,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%까지 세금 감면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편리한 연말정산」 서비스란?

 

-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  ➡️홈택스(손택스)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

 

 
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⬇️ 주요 서비스 ⬇️

 
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(연말정산 소득/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)

 

 

 

⬇️ 그 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FAQ (자주 묻는 질문) 확인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⬇️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렇게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항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포스팅으로 만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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