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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.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,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,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. 그런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에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대상 및 신청방법, 바로 신청하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

신청 대상자
●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
🔖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.
(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)
《 2024년 선정기준액 》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선정기준액 | 2,130,000원 | 3,408,000원 |
🔖 소득인정액이란?
-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방법



✅신청대상
- 본인, 대리인 신청 가능
*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, 사회복지 시설장 등 (친족의 범위 :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)
단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✅ 신청장소
- 오프라인 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
- 온라인 : ➡️복지로 사이트
✅ 신청기간
- 연중
-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


✅ 준비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)
*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
-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
*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
-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*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/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
*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
-전/월세 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)
- 다음 서류들은 읍/면 사무소나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.
*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소득/재산 신고서,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-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,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기초연금액 산정


🔖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?
...
➡️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

⬇️ 그 외 기초연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(FAQ)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⬇️
이렇게 기초연금 수령대상 및 신청하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직접 신청 또는 대리신청을 통해서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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